싸이와 에픽하이의 음반 수록곡 등 국내 가요 62곡이 무더기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같은 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청보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4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지난 1월 발매된 애프터스쿨 싱글 수록곡 '뉴 스쿨 걸', 지난 2007년 발매된 다이나믹 듀오 3집 '인라이튼드'에 수록된 4곡과 애프터스쿨의 싱글 수록곡 '나쁜놈' 등도 함께 유해 판정을 받았다. 선정적 표현과 욕설 등 비속어 사용, 살인 표현 등이 그 이유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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