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체류 김씨 "성상납 강요 안했다" 혐의 부인

문완식 기자  |  2009.03.31 18:29
故 장자연 ⓒ이명근 기자

'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물로 일본에 머물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가 '성 강요'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3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고 장자연 문건'과 관련 유장호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김 씨를 변호하고 있는 D법무법인 K변호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 씨의 오빠가 고소한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와 '장자연 문건'내용을 김 씨가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사건을 의뢰받은 K변호사는 이후 있은 전화통화에서 김 씨가 "유력인사 접대자리에 장 씨를 데리고 간 적이 없다. 성상납을 알선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며 "가라오케 등 술자리는 동종업계 종사자와의 회식 같은 것이었다. 장 씨에게 참석을 강요하거나 폭행한 사실 역시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K변호사는 유 씨에 대한 명예훼손고소와 관련 "유 씨가 처음부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장 씨에게 허위사실을 문서로 작성케 하고 그 문건을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했다"는 김 씨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 신병확보를 위해 일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데 이어 30일 외교통상부에 김 씨 여권에 대한 반납명령의뢰를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받아들여 31일 중으로 여권반납명령서를 김 씨의 국내주소지로 발송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일본으로 출국, 체류 중으로 별도의 강체추행사건으로 종로경찰서의 수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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