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주문' 청소년 유해판정 취소하라"

이수현 기자  |  2009.04.01 10:21
동방신기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취소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박재영 이용우 판사는 1일 오전 10시 열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선고 공판에서 "지난 11월 27일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지난해 11월 말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한 것과 관련, 그 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며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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