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내려졌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취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반색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 고위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처음부터 '주문-미로틱' 가사의 유해매체 판정은 말이 안됐다"며 "올바른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의적인 해석들을 표준으로 삼아 이런 판정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며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그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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