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표, 폭행 강요 혐의 체포영장 신청계획"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4.01 11:02
이명균 경기지방청 강력계장 ⓒ 임성균 기자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국내 로밍 휴대전화를 사용 중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폭행 협박 강요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1일 오전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소속사 대표 김 씨가 국내 로밍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다"며 "위치 추적은 통신회사간 협약이 돼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위치추적은 교환국까지 표시가 된다"며 "위치추적을 위해서 영장이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도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사건의 핵심 인물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사 의지에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김 씨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여권 반납을 통지했다.

이 계장은 "김 씨에 폭행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받으려고 한다"며 "체포영장 발부 후에 범죄인 인도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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