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대상자 늘어날수 있다"(종합)

분당(경기)=길혜성 김건우 문완식 기자  |  2009.04.01 11:29
고 장자연 문건과 관련, 술자리 접대 강요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1일 오전 분당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술자리 및 성 접대 강요 의혹 관련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을 전했다.

이날 이 계장은 고 장자연의 유족이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소한 피고소인 4명에 대해 강요에 의해 고인을 술자리 등에 동석 시켰는지 먼저 확인 한 뒤, 성매매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장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 계획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계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참고인 20여 명을 조사를 했고,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을 포함한 접대 강요 의혹 수사 대상자들의 인원 수와 관련 "추가로 나오면 계속 수사하겠다"며 "수사대상자는 충분이 더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또 접대 강요 의혹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 "김 씨(고 장자연 소속사 김 전 대표)의 법인 및 개인카드 자료 확인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카드 내역을 보면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계장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 (술자리 및 성 접대 강요 의혹 관련 수사 대상자) 인원 수를 밝힐 수는 없다"며 "정리되는 대로 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고 장자연 소속사의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진행 상황도 전했다.

이 계장은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여권 반납 명령과 관련해 3월 31일 조치했다"며 "외교부에서 오는 10일까지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일까지 여권 반납이 안되면 11일 2차 통지를 하게 된다"며 "10일의 기간을 갖고 그때도 반납을 안 하면 30일 간 공지 후 강제로 여권 무효화를 시킬 예정"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제3국 도피 가능성과 관련, 이 계장은 "김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돼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태국 등으로 이동시 국내 경찰로 연락이 온다"며 타국으로의 도피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이날 이 계장은 "소속사 대표 김 씨가 국내 로밍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다"며 "위치 추적은 통신 회사 간 협약이 돼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위치추적을 위해서 영장이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도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김 씨에 폭행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받으려고 하며, 체포영장 발부 후에는 범죄인 인도요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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