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대상자, 김대표 없어도 처벌 가능"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4.03 11:16
이명균 경기지방청 강력계장 ⓒ 임성균 기자

경찰이 '장자연 문건' 관련 인물들의 강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건 핵심 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술자리 동석자에 관해 강요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배임수재 혐의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강요 사실 확인에 대해 "고인의 문건에 술 접대를 했다고 나와 있다.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진술했기 때문에 강요라고 보고 수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고인이 남긴 문건을 토대로 해당 수사대상자 선별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씨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사망해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시 됐다.

이 계장은 "김 씨가 없더라도 수사대상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질심문이 필요할 경우 참고인중지라는 제도를 통해 김 씨가 입국했을 때 다시 수사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 계장은 "고인이 어느 정도 강요를 받았고, 수사대상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할 사항이다"며 "합석한 사람들이 교사를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0시 2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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