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자연 문건' 관련 인물들의 강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건 핵심 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술자리 동석자에 관해 강요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배임수재 혐의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강요 사실 확인에 대해 "고인의 문건에 술 접대를 했다고 나와 있다.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진술했기 때문에 강요라고 보고 수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고인이 남긴 문건을 토대로 해당 수사대상자 선별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씨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사망해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시 됐다.
또 이 계장은 "고인이 어느 정도 강요를 받았고, 수사대상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할 사항이다"며 "합석한 사람들이 교사를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0시 2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