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대표 체포영장 발부..동석자 강요시 공범적용(종합)

분당(경기)=김건우 문완식 기자  |  2009.04.03 12:11
이명균 경기지방청 강력계장 ⓒ 임성균 기자


경찰이 탤런트 장자연이 사망한지 28일 만에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사건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3일 0시 20분께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김 씨가 사용 중이 로밍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계획이다.

▶ 일본 체류 김 대표, 국내 귀국할까?

그 간 '장자연 문건' 의혹과 관련,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의 귀국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 씨가 누구에게 접대를 했고, 실제 성 접대 강요 등을 했는지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유족들에게 이미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3일 오전 0시 20분께 김 씨에 대해 강요 협박 상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사용 중인 로밍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고, 일본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경기지방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오전 분당경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로밍 핸드폰 실시간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요청했다"며 "일본 내에서 교환국이 아닌 기지국까지 추적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한국과 일본의 통신 추적 시스템을 비교하고 있다.

이 계장은 "서울은 반경 300m, 지방은 4-10km까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며 "일본이 한국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구체적인 행적 파악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이 김 씨와 연락이 되고 있지 않고, 범죄인 인도청구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파악이 되지 않아 실효성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김 대표 없어도 처벌 가능..입증 자료 수집 주력

경찰은 김 씨 명의와 김 씨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8매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아 사용 내역을 분석 중이다.

김 씨의 카드 사용내역은 술 접대 사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장은 "김 씨가 없더라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요죄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고, 배임 수재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질 심문이 필요하면 참고인 중지 제도를 통해서 그때 다시 수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처벌 입증에는 고인이 남긴 문건이 증거가 될 것을 보인다.

이 계장은 "고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진술했기 때문에 강요라고 보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고인이 강요를 어느 정도 받았고 수사 대상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합석하신 분들이 교사를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가 확인할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 소유의 삼성동 옛 사무실에서 총 8명의 DNA도 확보했다. 이 계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결과 DNA 유전자 96점에서 남자 5명, 여자 3명의 DAN를 검출했다"며 "여자 DNA는 고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추후에 수사 대상자의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부인할 시, 보강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 관련자 소환 관심.. 경찰 "국민 납득시킬 것"

경찰은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의 재조사를 통해 수사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유 씨를 2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모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아직 유 씨의 출석 통보가 결정 안됐다"며 "출판물 명예훼손이 뒤늦게 접수돼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유족들이 고소한 사자 명예훼손과 김 씨가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유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했다. 그러나 복원이 되지 않은 메시지가 상당히 많고, 복원 메시지에서 범죄 관련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6년 김 씨에 고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소를 했던 배우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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