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최문정 기자  |  2009.04.03 11:25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화인협의회는 3일 "영화인협의회, 저작권법개정안 통과 환영"이라는 제목의 공식 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공식화 했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날 "이번에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으로도 현재의 심각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여, 야 의원들이 문화계가 제기해 온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인식, 저작권법을 통과시킨 것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번 규제 강화 조치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인터넷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불법 유통을 일삼는 악성 웹하드, P2P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여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현 사회 구성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충분히 불법 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듯 인터넷 자유 탄압으로 악용되지 않고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인터넷 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웹하드, P2P 업체들이 영업의 자유를 내세워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내버려둬야 한다는 주장은 불법 복제 문제로 문화 산업이 붕괴 직전에 이른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며 "불법 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무작위 고소, 고발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일반 선량한 네티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이 보호받고 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영화인협의회는 "보다 근본적인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은 물론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이 개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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