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표 없이 강요죄 처벌, 어떻게 가능할까?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4.03 18:31

경찰이 '장자연 문건'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씨 소환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지적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사건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3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계장은 "(수사대상자의)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며 "강요죄의 공범(교사, 방조)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324조에 의하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한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문건을 바탕으로 술 접대 등 성 강요를 당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고인은 문건에서 김 씨에게 이 같은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대상자들이 이 강요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는지 또는 사주했는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밝혀내야하는 것이다. 강요를 지시했을 경우 김 씨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하게 했거나, 수사대상자가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여기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참조).

단순히 수사대상자들이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경찰은 주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고인과 함께 소속했던 신인배우, 접대장소로 지목된 곳의 종업원, 소속사 관계자 등을 다양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을 밝혀내야 한다.

국내 형사소송법은 범죄 사실의 특정을 요구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경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 씨 관련 신용카드 8매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강요를 했다고 주장된 시일의 김 씨 신용카드 내역과 수사대상자들의 행적을 비교해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씨를 제외한 수사대상자들이 술 접대 강요 등의 사실을 지시하고나 방조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지는 의문시된다. 고인이 술 접대 장소에 간 사실만으로 이 같은 강요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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