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옥소리가 전남편 박철로부터 7억 원의 추가 소송을 당한 가운데 옥소리의 모친이 굉장히 힘들다며 속내를 토로했다.
옥소리는 지난해 9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박철에게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8억7000여 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박철이 이혼 항소심 재판에서 최근 7억 원을 더 달라고 소송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옥소리의 모친은 6일 방송된 SBS '좋은아침 플러스원'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모친은 "(딸의)집까지 가압류해 놓아서 전세도 놓을 수 없고, 팔 수도 없다"며 "우리는 그 돈을 내놓을 형편이 안 된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옥소리와 박철은 지난해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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