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協 "이김 편성금지 철회..박신양 출연금지 계속"①

전형화 기자  |  2009.04.09 09:33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지난해 '쩐의 전쟁' 문제로 지상파 방송사에 이김프로덕션에 대한 편성 금지 요청을 한 것을 취소했다. 하지만 당시 무기한 출연 금지를 결정한 박신양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 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이김프로덕션 제작 드라마 편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승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9일 "SBS와 이김프로덕션에 '쩐의 전쟁' 촬영 당시에 대해 소명을 들었다. 당시 출연했던 배우들과의 인터뷰도 가진 결과 이김 프로덕션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쩐의 전쟁'에 박신양의 과다출연료 문제로 지상파 3사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드라마 편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당시 박신양은 '쩐의 전쟁' 4회분을 연장 출연하는 조건으로 출연료 6억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제작사와 계약했으나 이 가운데 3억4100만원을 제작사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수 사무총장은 "당시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박신양은 16부 또는 20부로 계약을 했다"면서 "16부로 계약을 했다가 4회 연장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장은 "당시 박신양은 보디가드, 간호사 등 개인 스태프에 들어가는 비용, 즉 주유비 숙박비 등을 모두 제작사에 부담시켰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작사가 피해자라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따라서 이김프로덕션 제작 드라마 편성 금지 요청은 철회하지만 박신양은 여전히 출연금지는 지속된다"면서 "박신양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소명도 없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방송사에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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