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호씨, 불구속입건 "김대표 신병확보후 처벌"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4.09 10:47

경찰이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입건했다.

9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7일, 8일에 걸쳐 유장호 씨를 조사했다"며 "문서 작성 및 유출에 관해 1차 피의자 신분 조사 때와 동일하게 사본을 몇 매 복사했는지는 모르겠고 유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계장은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고인 친필로 확인돼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한다. 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이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유 씨는 유족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됐다. 또 경찰은 유족과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검토했다.

이 계장은 "유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 씨를 비방하고 문건의 존재를 알린 행위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유 씨가 잦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김 모씨가 사법처리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유 씨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 씨 신병 확보 후에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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