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자연 문건'이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처벌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9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유장호 씨에게 '장자연 문건'의 작성은 고인을 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김 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장자연도 같은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7-8일에 걸쳐 재조사했다. 유 씨는 문건 사전 유출 여부 등에 관해 과거 진술과 동일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유 씨의 잦은 진술 번복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계장은 "유 씨가 잦은 진술 번복을 했다.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고인이 사무실로 가지고 왔다고 했으나 2회 진술부터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사본의 경우 처음에는 14장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기억 안 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대표적인 모순점이 모 언론사에 한 번도 알려준 적 없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본인이 직접 알려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김 씨 검거 후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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