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법원의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결정과 관련, 항소의 뜻을 밝혔다.
청보위는 9일 오전 '주문-미로틱'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결정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청보위 측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긴급 간담회 뒤,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1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며 동방신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말 동방신기 정규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性)적 선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며, 4집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에 동방신기 측은 '주문-미로틱'은 선정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청보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 청보위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는데도 유해 매체물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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