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판정 논란' 동방신기 vs 청보위 '2R'

길혜성 기자  |  2009.04.09 14:10


동방신기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유해판정 논란이 법정 다툼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청보위가 9일 항소 의지를 전격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청보위 측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긴급 간담회 뒤,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며 동방신기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추후 조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 측의 승소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유해판정 논란은 이제 사실상 2라운드 법정 다툼에 접어들게 됐다. 현재까지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입장을 확고히 보이고 있어서다.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말 동방신기 정규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性)적 선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며, 4집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청보위는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주문-미로틱' 속 노랫말 중 특정 단어는 물론 가사 전체가 선정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첫 판결 이후 "처음부터 '주문-미로틱' 가사의 유해매체 판정은 말이 안됐다"며 "올바른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며 '주문-미로틱'은 선정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노래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인터넷에 떠도는 자의적인 해석들을 표준으로 삼아 이런 판정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바랐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2번째 법정 다툼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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