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행정법원 판결 관련, 2주안에 항소제기"

길혜성 기자  |  2009.04.13 11:55


서울행정법원의 동방신기 정규 4집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판결과 관련,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병윤)가 2주 내로 상급법원에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청보위 측은 13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 오늘이나 내일께 우리 쪽으로 정식 전달될 것"이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에 오는 28일이나 29일까지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보위는 지난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한 결과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항소를 공식화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며 동방신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말 동방신기 정규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性)적 선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 4집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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