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울지마', 방통심의위 간접광고 주의

김수진 기자  |  2009.04.15 19:07


MBC 일일극 '사랑해 울지마'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간접광고로 인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사랑해 울지마'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위는 '사랑해 울지마'가 지난 3월 2일과 3일에 방송된 내용 가운데 남녀 주인공이 예식장을 찾아간 장면에서 제작 협찬사인 '엘타워'의 상호를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주인공 이모가 화장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제작지원사인 생그린 한방화장품의 '매화' 화장품과 미래생활 주식회사의 티슈 '잘 풀리는 집' 등 특정 상표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간접광고) 제 1항을 위반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함께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11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낚시 관련 소식을 전달하면서 낚시 용품 등을 판매하는 특정업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준 금강방송의 '바다낚시교실', 한국레저낚시 방송의 '아쿠아뉴스'와 FTV의 '핫라인 네트워크',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와 재연상황을 실제상황으로 오인케 하는 등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N의 '스캔들 2.0', '둠스데이' 등 10개 프로그램에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원음부산FM방송 '아침의 향기'와 살인동기 및 신체훼손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을 방송한 Q채널의 '스타가 된 식인살인마', 특정기업과 영업장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YTN Star의 '점점 다가와'에 대해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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