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지현 휴대폰 복제' 기획사 前임원 2명 기소

정훈탁 대표는 '무혐의' 처분

류철호 기자  |  2009.04.16 10:53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씨 소속사 싸이더스HQ 전 고문 정모(56)씨와 같은 회사 전 이사 박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김모씨(구속기소)에게 640만원을 주고 전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인터넷으로 전씨가 송수신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확인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전 씨의 이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싸이더스HQ 정훈탁(41) 전 대표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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