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씨,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완료

류철호 기자  |  2009.04.16 10:51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방송인 강병규(36)씨가 봉사활동을 마쳤다.

16일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9일부터 중증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간병활동을 벌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강씨는 서울보호관찰소가 지정한 보호시설에서 중증장애 어린이들의 식사와 목욕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강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치며'라는 소감문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없이 우쭐한 마음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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