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국보법 위반 고발당해

김태은 기자  |  2009.04.17 08:57

보수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찬양한 가수 신해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봉태홍 대표는 "신해철씨는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고 공인인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이러한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씨의 발언은 국보법 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를 해야하는데 문제를 삼고있지 않아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신해철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밝혔다.

또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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