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리 소속사 "남규리 무단이탈, 법적대응 방침"

길혜성 기자  |  2009.04.20 12:17


그룹 씨야의 멤버 남규리가 소속사 무단이탈로 소속에 법적인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20일 "씨야 남규리(본명 남미정)가 전속계약 기간이 2년여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무단이탈,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따르면 남규리를 포함, 김연지 이보람은 2006년 2월 당시 GM기획(현 엠넷미디어)과 5년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후 GM기획이 현 엠넷미디어와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씨야 멤버들은 원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엠넷미디어와 3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남규리와 김연지 이보람은 지난 2006년 엠넷미디어와 새롭게 3년 전속 계약서를 쓸 당시,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잔여 2년은 멤버들을 발탁한 김광수 이사와 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보람과 김연지는 올 2월 엠넷미디어와 전속 계약이 끝난 후, 김광수 이사가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으며 과거 GM기획 대표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로 소속사를 옮겨 4집 앨범 녹음 작업 중에 있다.

하지만 남규리는 최근 들어 자신의 계약 부분에 대해 부인하며 독자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게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남규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남규리 뿐 아니라 다른 멤버 김연지와 이보람이 함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유독 남규리만 잔여 2년에 대한 전속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남규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씨야 앨범 작업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멤버들은 물론 소속사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또 "남규리에 대한 전속권은 본사에 귀속돼 있다"며 "따라서 남규리가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펼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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