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황제' 표도르, TV광고 소송서 패소

류철호 기자  |  2009.05.13 19:26


러시아의 종합격투기 황제 에밀리아넨코 표도르(33·Emelianenko Fedor) 가 자신의 경기 장면 등을 무단 편집해 TV광고를 제작했다며 국내 양봉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13일 표도르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도르가 해당 TV광고에 출연해 '○○꿀 좋아요'란 한국말까지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뒤늦게 문제 삼아 거액을 청구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앞서 표도르는 지난 2007년 1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이종격투기 대회 출전 당시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으로부터 본인과 코칭스태프 등 27명의 국내 체류 경비 일체를 지원받았고 양봉농협 측은 표도르의 경기 장면 등이 담긴 TV광고를 만들어 같은 해 9월부터 케이블 채널 등에 내보냈다.

이에 표도르는 지난해 3월 "경기 장면 등으로 구성된 광고를 허락도 없이 만들어 방영해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15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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