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국보법관련 고발건 조사, 장기화될 듯"

이수현 기자  |  2009.05.14 11:00
가수 신해철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신해철의 '북한 로켓 발사 경축 글' 논란 및 고발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14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신해철 씨 고발 사건에 관한 기록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금방 조사가 끝날 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스타뉴스에 "자료 검토가 끝난 뒤 신해철을 고발한 보수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아직까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4월 8일 오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의 '신해철 칼럼란'에 '경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그 달 5일 벌어진 북한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뜻을 나타냈다.

신해철은 이 글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지난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해철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고발건은 4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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