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주지훈, 19일 불구속 기소

김건우 기자  |  2009.05.19 11:06


배우 주지훈이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주지훈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주지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지훈은 지난해 4월 중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탤런트 윤 모 씨 등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물인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한 뒤 속옷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탤런트 윤 씨를 비롯해 모델 예 모씨 등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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