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출연료 '횡령' 연예기획사 대표 집유

류철호 기자  |  2009.05.20 11:16
김구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용범 판사는 20일 개그맨 김구라씨의 방송 출연료를 빼돌려 회사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E사 대표 손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김씨에게 지급해야할 출연료를 회사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민사사건 조정 등을 통해 피해액을 갚으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손씨는 김씨와 연예활동 수입을 3 대 7, 혹은 4 대 6으로 분배하기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1월 '김구라의 초저녁쑈' 출연료 230여만원의 70%를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난 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출연료 1억2500여만원을 회사경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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