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의 전쟁', 세번째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

이수현 기자  |  2009.05.21 19:30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감독 칼로스 레이가다스·수입 월드시네마)가 세 번째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처분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지난 4월 28일 '천국의 전쟁'의 등급을 제한상영가로 결정했다.

'천국의 전쟁은 2005년 11월 24일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노골적인 성기노출로 인해 '제한 상영가' 등급의 심의 판정을 받은 뒤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월드시네마는 등급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위헌 신청하고 등급판결 취소를 요청, 행정법원이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영화진흥법 제 21조 제 3항과 제 5항등에 대한 위헌제청까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예술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성적표현이 과도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보편적 정서와 윤리로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또 한 번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했다.

'천국의 전쟁'은 제 5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으로 9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당시 유료관객 1위를 차지하는 등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주인공 마르코스가 부인과 함께 유괴한 아기가 죽게 되고, 어릴 적부터 돌봐오며 흠모한 장군의 딸 아나에 대한 사랑과 질투로 몰락해 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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