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모델료소송, 대법 "배상책임 있다"

서동욱 기자  |  2009.06.04 07:40

가정불화가 공개돼 기업 모델로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건설업체가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사가 "아파트 광고모델 계약을 해놓고 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고인과 당시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최씨 사망 이후 고인의 소송 수계인인 두 자녀를 상대로 상고가 이뤄졌고 자녀들의 법정후견인인 최씨 모친이 피상고인이 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 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액의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했고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며 "따라서 구매를 유인하는 데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정 내부의 심각한 불화 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줌에 따라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 이미지는 크게 손상된 만큼 망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S사는 부부 불화가 언론에 보도되자 "기업 이미지가 떨어져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분양 차질 피해액을 합쳐 30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9월 "사생활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뷰해 원고 회사의 주택 분양 사업과 기업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모델료만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듬해 6월 "전 남편 조성민씨와 불화로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 이미 언론에 폭행 사실이 공개됐고 조씨의 주장을 반박 또는 해명하려는 취지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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