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백억대 하와이공연 무산 피소 2년만에 '합의'

길혜성 기자  |  2009.06.16 14:59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 달러(약 11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던 가수 비 등이 2년여의 법정 분쟁에서 해방됐다.

16일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비 및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하와이 현지 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 최근 전격 합의했다.

지난 3월 하와이 지방연방 배심원은 지난 2007년의 현지 공연 무산과 관련, 비와 JPY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금 480만 달러, 추가사기 피해 배상액 100만 달러, 계약 위반 관련 228만 6000달러 등 약 800만 달러를 하와이 공연 기획사인 클릭 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평결 내렸다.

이후 비 측은 이달 초 법원에 재심 청구 요청서를 내는 등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 최근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에 대해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 JYP엔터테인먼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합의 절차 중 "자세한 사항은 외부에 비밀로 하겠다"는 조항이 포함시켜, 합의 금액 등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어떤 부분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비의 현재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미국 하와이 현지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해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법정에 출석, "비의 공연 취소로 15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평판 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 측 관계자들은 해당 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당시 현지 무대 설비 등이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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