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 화장실에서 A(40·구속)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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