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정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액이 1800억 원대에 이르고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사로운 의도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전 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조정안이 국세청과 KBS 입장을 반영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경영 판단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을 준 행위를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항소심을 진행하다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해 KBS 측에 189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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