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표,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7.03 12:20

경찰이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 대표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사건이 종로경찰서에서 분당경찰서로 이관됐지만 합의를 함으로써 수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해 11월 초 한 패션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에 고소됐고 이후 일본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었다. 4일 김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고 장자연 사건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친고제인 강제추행 혐의가 합의를 함에 따라 김 대표는 강요, 협박, 폭행,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4일 오전 11시27분 인천공항에 도착, 분당경찰서로 압송돼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경찰은 늦어도 15일 이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인물인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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