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故장자연, 표준계약서 진작 나왔으면.."

김지연 기자  |  2009.07.07 12:00

"부당한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 하나만 있었어도 故장자연 씨도 보호받았을텐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한 가운데 연예인 사생활 보호 조항이 눈길을 끈다.

7일 오전 공정위는 서울 서초동 공정위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공시한 표준전속계약에는 그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 명시됐다. 바로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 등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가수 2조2항, 5조5항, 연기자 2조2항, 4조5항)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측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을 없애고(대내적으로 침해 금지) 더 나아가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외적으로도 침해되지 않도록 연예인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최근 기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탤런트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 제정된 것이라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홍종구 씨는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은 과거 연예계약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라며 "이를 통해 연예인이 부당한 장소에 참석하는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문제갑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고 장자연 씨의 경우 계약서에 한 조항만 있었어도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술자리 같은 장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거절할 조항"이라며 "이번 표준전속계약서에 있는 조항 하나만 있었어도 보호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날 공정위가 공시한 표준전속계약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관법 위반에 따른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시한 조항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서로서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약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획사들이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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