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정정-반론보도 판결에 '상고'

김현록 기자  |  2009.07.09 11:30

MBC의 상고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MBC 측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편과 관련한 일부 방송 내용을 정정하거나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9일 밝혔다.

MBC 시사교양국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1심보다 2심에서 더욱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며 "회사와의 상의 끝에 최종 상고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부분 역시 사실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PD수첩'은 농수산부가 제기한 7건의 정정·반론보도 요청 가운데 3건에 대해 정정보도를, 1건은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튿날 검찰은 제작진 5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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