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엠카'에 시정명령 "문자투표 소비자 기만"

이수현 기자  |  2009.07.09 11:40


케이블채널 Mnet '엠카운트다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엠카운트다운'이 유료 모바일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엠넷미디어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넷미디어는 2004년 7월 29일부터 방송하고 있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의 유료 모바일 투표제 집계 방식을 지난해 4월 10일부터 1인 다수 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했다.

투표방식은 가수명과 곡명을 기재해 편집을 마친 문자메시지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정보이용료와 통신료, 부가세를 포함 건당 242원이 부가된다.

공정위는 "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돼 1회선당 1회의 문자메시지만 유효한 투표로 집계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광고함으로써 마치 종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모두 유효한 투표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시킨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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