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유장호씨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성남(경기)=문완식 기자,   |  2009.07.13 17:22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 ⓒ홍봉진 기자


고(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30·現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5시 10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자연 문건'을 유포한 유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유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유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유 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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