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파업' MBC 등 결방사태 장기화되나

길혜성 기자  |  2009.07.22 17:41


지난 7개월 여간 여야와 언론계를 대립으로 몰고 간 미디어 관련법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를 통과면서, MBC와 KBS 노조 파업의 장기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했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개최, 지난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 3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단독 처리를 강행 의지에 반발, 지난 21일과 22일 차례로 파업에 돌입한 MBC와 KBS 노조의 대응도 거세지고 길어질 전망이다. 미디어법 자체가 직권 상정을 넘어 통과까지 됐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에 함께 하고 있는 MBC와 KBS 노조 등은 국회 상황을 봐가며 파업 기간과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었다.

부장급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원이 노조원인 MBC 측은 일선 PD 및 앵커들은 파업 돌입과 함께 제작 일선에서 이미 빠진 상태다.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PD수첩'도 결방됐다.

KBS도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1TV '뉴스광장'과 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등의 앵커들이 비조합원으로 이미 교체됐다.

MBC의 경우 미디어법 상정과 관련, 지난 해 12월과 올 2월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했을 때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 및 시사 프로그램 등이 제작에 차질을 빚어 본방송 결방 사태가 다수 벌어졌다.

한편 이날 신문법에 이어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를 거친 끝에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을 때, 여야 의원들의 대립은 극에 달하기도 했다.

개정된 방송법이 시행되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자산 10조원이 넘는 29개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과 같은 종합 일간지도 지상파에 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은 있다. 개정된 방송법도 각각의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 지분을 1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한다.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의 지분도 30% 넘게 소유할 수 없다.

베스트클릭

  1. 1KIA 여신 치어리더, 뽀얀 속살 드러낸 비키니 패션 '아찔'
  2. 2방탄소년단 지민, 육군 전우사랑 기금 1억원 기부..아너소사이어티 회원됐다
  3. 3방탄소년단 진 'Running Wild'·'Heart on the Window' 지니어스 코리아 1위 석권
  4. 4방탄소년단 진, 아이돌픽 '베스트 남돌' 8주 연속 1위
  5. 5"손흥민 다음 행선지 亞? 일단 토트넘 떠난다" 英언론 초관심... 예상대로 갈라타사라이? '제3의 팀' 있나
  6. 6'비밀리 임신→출산' 문가비, 연예계 떠난 지 오래..3년 전 계약 종료
  7. 7민재 형, 이제 나 막아봐! 이강인, 30분 종횡무진→'코리안 더비' 선발 가능성 높였다... PSG, 툴루즈 3-0 완파
  8. 8배우 이지아, MAMA 뒤흔든 깜짝 랩..이영지와 환상 듀엣
  9. 9'배우 언급 지양 논란' 원빈 근황 포착..14년 만에 복귀하나 [★FOCUS]
  10. 10'FA 이적' 허경민 사과 "계약 후 많은 눈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두산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수원 현장]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