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사건' 김前대표 21일 석방

문완식 기자  |  2009.07.24 18:11
김 前대표 ⓒ홍봉진 기자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에 의해 석방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김씨가 21일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풀려났다"며 "판사가 2억 원의 보증금을 낼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이 적법하고 상당하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최종선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김 전 대표는 21일 오후 수감돼 있던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폭행 협박 횡령 강요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석방에도 불구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며 이달 안으로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김 전 대표와 유장호 씨(30) 등 총 7명을 사법처리했다. 앞서 수사 선상에 함께 올랐던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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