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11월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 '코미' 구축

김건우 기자  |  2009.07.28 15:33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구축한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심상민, 이하 영진위)는 지난 22일 서울 홍릉 소재 영진위 시사실에서 '공공 온라인 유통망' 구축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영화 콘텐츠 사업자와 유통사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공 온라인 유통망 구축 사업은 영화의 온라인 유통구조 개선과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영화 합법 다운로드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개방형 유통지원 마켓플레이스로서 공공 온라인 유통망인 가칭 '코미'(KOME, Korean Open Movie Exchange)를 설계했다.

'코미'는 콘텐츠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B2B 마켓플레이스로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조건과 함께 콘텐츠를 등록하면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별 조건을 열람하여 희망하는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선택하고 결재하지만 실제 콘텐츠를 코미의 아카이브에서 내려 받는 구조다.

코미는 사업자들에게 공정경쟁, 저작권 보호, 독립 다양성 영화 유통 기회 확대 등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자들이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따라 콘텐츠 관리, 운용비용, 네트워크 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얻게 된다.

영진위는 코미를 통한 온라인 유통과 관련한 통신망 사용료 등의 비용을 업계에 지원하지 않는다. 코미 구축과 운영 등을 지원할 뿐이다.

영진위는 코미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2012년 1465억 규모의 온라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미는 오는 11월 경 파일럿 서비스를 거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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