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위기' 동방신기 3인,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김지연 기자  |  2009.08.01 14:05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의 멤버가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이들이 수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1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수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보전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멤버들이 그간 수입 내역을 소속사로부터 정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일반적으로 전속계약 분쟁이 있을 때 계약 관계를 정리하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데 멤버들의 그간 수입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이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세 사람은 법적대리인을 통해 7월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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