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찬 측이 전 부인 이민영과 관련한 민사 소송을 먼저 취하했다며 앞으로도 이민영 측과 법적 공방을 새로 벌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찬의 소속사는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 부인인 이민영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말자는 공식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찬은 두 사람간의 사건을 둘러싼,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분쟁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11일,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의 (소)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먼저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찬은 향후 이민영측의 새로운 소송제기가 없는 한, 그 어떠한 민, 형사상 소송도 먼저 제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 간 분쟁의 완전한 정리를 위하여, '향후 양측이 과거 사건을 둘러싼 그 어떠한 민, 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하자'는 이찬의 제안에, 이민영측도 동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이찬-이민영 두 사람이,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이 아닌, 본인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란다"며 "부디 이민영측의 현명한 판단으로, 두 사람 간 분쟁의 완전한 정리를 희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며칠 전 이민영측 스스로 언론을 통해 공언했던 말들이 모두 진심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민영은 이찬과 모 언론사 기자, 두 명의 네티즌 등 총 4명에 대해,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민영 측은 언론을 통해 '이는 단지 이찬이 지난 2월 5일 이민영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이며, 이찬 측이 먼저 소송을 취하한다면, 이민영도 법적 공방을 지속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찬 측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이민영 본인이나 그 소속사, 가족, 친지 등에 대해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가 없다"며 "이찬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 개인일 뿐"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