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표절시비, 완곡 공개되면 가려질까

신희은 기자  |  2009.08.14 15:27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첫 솔로 데뷔곡 ‘하트브레이커’ 표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오는 18일 발매 예정인 지드래곤 솔로앨범 타이틀 곡으로 알려진 '하트브레이커'가 미국 힙합 가수 플로 라이다의 히트곡 '라이트 라운드'의 일부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라이트 라운드’ 저작권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 대행사 워너채플코리아측은 “곡 전체가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표절이 의심되면 미국에 음원을 보내 저작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통 표절이 의심될 경우 기획사측에 먼저 연락해 저작권 지분을 포기하도록 유도해 왔다”며 “우리 음반시장에 만연해 있는 표절을 미국 본사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G.O.D의 대표곡 ‘어머님께’도 '투팍'(2pac) 의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을 표절해 소속사측에서 저작권을 포기한 적이 있다.

통상 곡이 표절로 인정될 경우 소속사측이 저작권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해왔다. 그러나 표절시비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순수창작곡이라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다.

워너채플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곡이 조금이라도 표절 의심을 받으면 저작권을 모두 환수하고 수익의 몇 배 이상을 되갚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간 국내 작곡가들의 짜깁기식 표절 행태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드랜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표절 의혹에 대해 "아직 30초밖에 공개 안됐는데 표절 논란은 이르다"며 "완곡이 공개되면 논란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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