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강요죄 피의자 전원 '무혐의 처분'

김건우 기자  |  2009.08.19 16:15

탤런트 장자연 사망 경위와 관련해 폭행과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12명 가운데 장 씨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처분됐다.

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했다.

검찰은 우선 김 씨에 폭행, 협박, 강요 및 성매매알선,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도주, 배임증재 혐의 중 폭행과 협박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고인을 손바닥과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리고 2007년 11월 모델 지망생 A씨와 지난 2월 25일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고인을 협박한 사실만 인정됐다.

유장호씨는 고인 사망 직후 언론에 문건의 존재를 알리며 공공의 적이라고 밝히는 등 개인적인 견해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요죄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 12명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돼 이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게 됐다.

검찰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지만 동석했던 연예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동석했던 연예인 윤씨도 참석 요구에 강압은 없었고, 김씨가 술자리에서 자신들로 하여금 단순한 동석 이상의 행동을 요구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수사 자료가 부족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절대적은 증거가 부족했다. 당사자들도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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