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상우가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상물 제조업체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권상우가 사진집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소장에서 2005년 8월 권상우 포토에세이집을 출판하기로 계약했지만 권상우가 촬영 일정을 3차례 어기고 제공하기로 한 어린 시절 사진과 직접 그린 그림 등을 주지 않아 사진집 출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권상우가 2006년 자사와 체결한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사진집 발매 계약을 일본의 한 회사와 맺는 바람에 일본에서 판매가 예상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상우 측은 "터무니없는 소송제기"라며 반박했다. 권상우의 한 측근은 "여러 차례 보충 촬영까지 했을 정도로 성실히 임했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