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드라마 출연료 5억원 반환 피소

김현록 기자  |  2009.08.20 18:57

탤런트 고현정이 드라마 출연 계약금을 둘러싸고 5억원대의 반환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은 지난 4월 제작하던 드라마 '대물'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고현정을 상대로 계약금과 위약금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김 프로덕션은 동명의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한 100억원대 제작비의 대작 드라마 '대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고현정을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 하지만 편성 등이 미뤄지자 고현정이 다른 드라마 '선덕여왕'에 출연했다. 이김프로덕션 측은 이에 대해 고현정이 '선덕여왕'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대물'의 편성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컸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고현정 측은 "'대물'에 캐스팅된 뒤 10개월 이상 제작이 지연되면서 다른 드라마 '선덕여왕'에 출연한 것"이라며 "현재도 '대물'이 제작 지연중인 것인지, 제작이 취소된 것인지 우리 측도 모르는 상태다. 제작사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현정의 한 측근은 "지금이라도 '대물'이 준비를 마치고 제작에 들어간다면 '선덕여왕'을 마치고라도 출연할 수 있다"며 "고현정씨가 '선덕여왕'에 캐스팅됐기 때문에 '대물'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선덕여왕'이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것이 '대물'이란 작품에 해를 끼쳤다고도 볼 수도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법원 측은 이김프로덕션과 고현정에 대해 화의 및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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