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심리' 동방 3인 vs SM, 3대 쟁점 '첨예대립'(종합)

이수현 기자  |  2009.08.21 12:33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최강창민,유노윤호(왼쪽부터)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세 사람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됐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 멤버 측은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세 멤버가 벌인 화장품 사업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

◇전속계약기간.."종신계약"vs"해외 진출위해"

동방신기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현재 다른 유명 연예기획사들도 5~7년, 미국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7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유독 SM만 13년"이라며 "이는 아이돌 가수로서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전성기의 대부분이므로 종신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 계약 기간의 부당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또한 해지 시에는 총 투자액의 3배를 반환해야 하는 등 계산했을 경우 총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장기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M 측 변호인단은 "몇 차례의 계약서 수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또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가수라고 하면 장기 계약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SM 측 변호인단은 "S.E.S의 경우 일본 유명 레코드사와 손잡고 일본에 진출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SM과 전속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도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며 "보아, 강타 등 해외 활동을 벌인 다른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기간은 15년이다. 해외에 진출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익 분배.."수입과 비례 않는다"vs"합의된 사실"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세 멤버들은 분배받는 수익이 자신들의 활동으로 얻는 수입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정산 자료를 요구했으나 SM 측은 사업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M 측 변호인단은 "매 6개월마다 정산 자료를 멤버들에게 공개, 직접 사인도 받은 사실이 있고 지난 2월 부모 입회하에 동방신기 멤버들 모두 5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특히 시아준수의 경우 지난 7월 15일 4500만원을 가불해 간 사실도 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일인데도 선량한 사회 질서 위반을 운운하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다시 "세 멤버들이 아직 어린 청년들이라 정산 내용을 봤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서 그냥 사인을 했을 것"이라며 "정산서를 다시 요구했으나 기업 비밀이라고 하며 거절한 뒤 나중에는 변호사 등 주변인을 제외하고 멤버들만 와서 자료를 보라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화장품 사업.."흔히 있는 예"vs"이 사건의 본질"

세 멤버 변호인단은 이날 SM 측이 이 사건의 본질로 제시했던 화장품 사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자 "화장품 사업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연예인들이 부수적 수입을 위해 투자하는 흔히 있는 예"라며 "돈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M 측 변호인단은 "세 멤버가 시작한 화장품 사업이 이 사태의 주요한 이유"라며 "화장품 유치 행사에 참여하고 홈페이지 등에 멤버들의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은 전속 계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동방신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잇기 때문에 SM 측이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방신기 지속 의지는 같아

이 자리에서 SM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청인(동방신기 멤버 3인)과의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돈독히 해 앞으로 제 2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스타와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고 싶다"며 "신청인들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미국 할리우드 진출까지 노리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 멤버의 변호인단 측 역시 "그룹 신화의 경우 개별 멤버들의 소속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만약 세 멤버가 다른 소속사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동방신기 멤버들 간의 결별이나 해체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 멤버가 SM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세 멤버의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 지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해 갈등 봉합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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