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쇼핑몰? 소속사 "무단도용 법적조치 고려"

김현록 기자  |  2009.08.27 17:06

가수 겸 탤런트 황정음의 초상권 등을 도용한 쇼핑몰에 대해 소속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정음의 소속사 측은 27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황정음의 이름 및 초상권을 도용한 쇼핑몰과 관련, 진위를 파악한 뒤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황정음 쇼핑몰이 하루 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등의 뉴스가 올라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며 "황정음씨는 쇼핑몰과 관련해 어떤 사업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업체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는데 이같은 무단 도용 때문에 진행중인 광고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등 손해가 크다"며 강경 조치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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