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사 "최불암등 소송은 행정절차 때문..귀책사유 없다"

김겨울 기자  |  2009.08.28 13:53


탤런트 최불암, 강부자 등 중견 연기자 4명과 유명 드라마 PD가 전 소속사로 부터 피소를 당한데 대해 전 소속사 T사가 간소한 행정 절차였을 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T사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최불암, 강부자 등을 고소한 것은 간소화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며 상호 귀책사유는 없다"고 발표했다.

T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연예인들 등과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회사의 주식이 지급됐다. 계약 직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매니지먼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회사와 당사자들 간에 매니지먼트 계약을 상호 합의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주식을 반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받았던 주식이 2008년 감자, 액면 분할이 이루어져 이미 반환받은 주식(구주)을 신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소화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소송이 진행됐다. .

T사의 관계자는 "상호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합의하에 진행한 것인데 마치 당사자들이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며 "당사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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