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운대' 수사핵심은 최초 유출자 색출"

김건우 기자  |  2009.09.03 16:25

영화 '해운대' 동영상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의 핵심은 최초 유출자 색출에 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 안찬수 수사팀장은 "이번 수사 핵심은 헤비 업로더를 단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초 유출자를 색출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영화 관련 동영상 불법 유통과는 형태가 다르다"며 "단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한국영화의 경우 불법파일이 유통될 경우 DVD 버전이나 IPTV 등에서 상영될 때 불법파일이 유통되지만, '해운대'는 극장에서 버젓이 상영되는 영화가 고화질로 유통됐다.

경찰은 동영상 유출자를 찾아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이 최초 유출자의 의도에 따라 향후 처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 팀장은 "최초 게시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지만 이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량은 같지만 목적에 따라 고소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법 동영상이 유포된 24개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해운대'는 아직 IPTV나 DVD가 발매되기 전이며 해외 개봉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불법파일 유출로 향후 해외 수출 성과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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