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대'불법DVD, 생계형·소량판매도 엄벌"

김관명 기자  |  2009.09.06 14:03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해운대'(사진)의 불법 복제DVD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부는 최근 불법유출로 논란이 된 '해운대'의 온라인상 불법동영상 유포가 한풀 진정됐다고 보고, 다음주까지 오프라인에서의 유통 차단에 집중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다음주까지 서울 용산전자상가, 역세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해운대' 등 최신영화 복제DVD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현재까지는 생계형ㆍ소량ㆍ일회성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을 수거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판매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화부는 "현재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유통되는 '해운대' DVD는 100% 불법 복제물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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